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 상향! 달라지는 것과 똑똑한 활용법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까지 포함, 보호대상·예외 상품까지 핵심 정리했어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은행만인 줄 알았는데… 진짜일까?”
많은 분들이 ‘예금은 은행만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증권사 예탁금까지 포함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금융기관·상품이 대상인지, 정보 하나하나 속 시원히 정리해드릴게요!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 은행만 해당일까?
적용 대상은 은행만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보장 대상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시중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 보험사: 생명·손해보험 가입자의 해약환급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
-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예탁금 등 ‘원금 보장형’이 대상
- 상호금융권: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개별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보호기금으로 보장
즉, 은행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예탁금, 상호금융권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호 대상 금융상품, 어디까지 포함될까?
보호 대상은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입니다:
- 예·적금, 외화예금 등 은행 및 저축은행의 일반 예치 상품
-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 등 원금 보장 부분
- 증권사의 현금 예탁금(고객 계좌 잔액) 등 원금 보장형 예치금
-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개인종합자산계좌) 등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된 금액
보호 제외 금융상품은 무엇일까?
수익에 따라 원금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펀드, ELS, MMF, 실적배당형 CMA 등 실적배당 상품
- CD, RP, 후순위채권 등 투자형 상품
- 종금형 CMA를 제외한 대부분의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금형 CMA는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 실제로 종금형 CMA는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는 ‘확정금리형’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입니다
1억 원 한도 상향, 어디까지 적용될까?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이 한도는 어떤 시기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됩니다
- 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는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은 각각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보호 대상이며,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박스
-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예탁금), 상호금융권 모두 포함
- 보호 대상 금융상품: 일반 예·적금, 해약환급금, 예탁금,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원금 보장형
- 보호 제외 상품: 펀드, 실적배당형 CMA 등 실적변동형 상품, CD·RP 등 투자형 상품
(종금형 CMA는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소급 적용, 금융기관 내 계좌 합산, 금융기관별 각각 보호, 실생활 적용 용이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은행만 보호받는 건 아니죠?”
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예탁금,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Q2. “CMA도 보호되나요?”
일반 CMA는 실적배당형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종금형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Q3. “9월부터 가입한 게 아니어도 보호되나요?”
네.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 이후에는 소급 적용되어 모두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마무리
이제 예금자 보호는 은행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예탁금, 상호금융권까지 포괄하는 제도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9월부터 1억 원 한도로 보호 범위도 두 배 확대되니, 목돈 관리가 더욱 편안하고 안전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