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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 배당수익이 늘어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실제로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1년 합산 2,000만 원을 넘으면
단순히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중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노하우를 정리해드릴게요.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6.6~49.5%)**로 다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 반대로 2,000만 원 이하면
일반 원천징수(15.4%, 즉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끝나지만,
2,000만 원을 단 1원만 넘겨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절벽구간’이 존재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누구에게 적용될까?
-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예금·적금 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포함)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모든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예외: 만 19세 미만, 비거주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 개인 단위 합산(가족별x, 본인 단독),
▷ 국내/해외 계좌 모두 합산,
▷ 모든 금융회사/상품을 다 더해 계산
하게 됩니다.
3. 세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될까?
- 기본 과세: 이자·배당에 대해 이미 15.4% 원천징수
- 종합과세 적용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 종합소득세율(6.6~49.5%) 적용
→ 이미 낸 15.4%를 빼고 추가 세금을 더 내야 함 - 예시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금 합산 3,000만 원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 표준에 따라 최고세율(38~45%)이 적용될 경우
추가 납부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음
4. 2,000만 원 이하로 지키면 어떻게 되나?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만 내고 신고의무 없음
추가 세금 걱정이 없으므로
절세를 위해선 ‘만기 분산’, ‘상품 분산’ 등으로
연도별 수령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절세 방법
① 만기 분산 전략
- 예적금, 채권, 펀드 만기일을 여러 해로 나누면
각 연도별 수령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예: 2억 원을 1년 만기/2년 만기/3년 만기 각각 나눠서 운용
→ 매년 2,000만 원 이하 이자만 수령
② 가족 분산(명의 분산)
- 배우자, 성인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예적금, 채권, 배당주 투자
단,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전에 적정한 범위, 소득 출처 증빙을 준비해야 안전
③ 비과세·저율과세 상품 적극 활용
- 상호금융권 조합원 예적금(세율 1.4%)
-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 ISA, 연금저축, IRP 등 비과세·저율과세 계좌 적극 활용
→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내 비과세 처리
④ ETF/펀드 자동분배 활용
- ETF·펀드는 배당시기를 조절하거나,
자동재투자형 상품으로 ‘분배금 수령 시점’ 분산 가능 - 배당 지급 방식에 따라 수익 발생 시점을 연도별로 다르게 만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해를 피해갈 수 있음
6. 실제 절세 사례
- 60대 자산가 B씨
“3개 은행, 각각 1억씩 예금 가입.
만기를 2025년, 2026년, 2027년으로 분산해
매년 이자수익이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 중.
이 전략 덕분에 종합과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산 운용 중!” - 40대 직장인 A씨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 분산 투자,
일부는 상호금융 저율과세 상품에 넣어서
실제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임.”
요약 박스 (✅)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최대 49.5%) 적용
- 2,000만 원 이하 유지: 15.4% 원천징수로 끝, 추가 세금 없음
- 절세 전략: 만기 분산, 가족 분산, 비과세·저율 상품, ISA/연금계좌 활용, ETF 분산 등
- 꼭 기억: 가족 분산 시 증여세 유의, 금융기관·상품 종류 상관없이 합산
FAQ
Q1. 2,000만 원이 이자/배당 각각인가요, 합산인가요?
A. 합산 기준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총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2.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초과분만 해당됩니다. 단,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절차가 추가됩니다.
Q3. 부부 명의 분산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증여세, 자금 출처조사 이슈에 대비해 적법한 이체 내역, 근거 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마무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산이 늘수록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만기/명의 분산, 비과세/저율 상품, ISA/연금저축 등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 똑똑하게 자산을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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