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적금 이자, 배당수익이 늘어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실제로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1년 합산 2,000만 원을 넘으면단순히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중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가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와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노하우를 정리해드릴게요.1. 금융소득종합과세란?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등)과 합산해서**종합소득세율(6.6~49.5%)**로 다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반대로 2,000만 원 이하면일반 원천징수(15.4%, 즉 이자소득세 14%..